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존 로버츠 (문단 편집) === 재임 중 관여한 주요 판결 === [include(틀:관련 문서, top1=미국 연방대법원/주요 결정례)] '''【 2010년대 】''' * [[2014년]], [[미시간 주]]에서 주민투표로 통과된 소수자 우대정책 금지법(주헌법)이 연방헌법에 어긋나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, 각 주는 자체적으로 소수자 우대정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주민투표로 이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된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.[* '''Schuette v. Coalition to Defend Affirmative Action.'''[br]로버츠, 케네디, 토머스, 알리토, 스컬리아, 브라이어 6명의 대법관이 법이 유효하다는 의견을, 긴즈버그와 소토마요르 2명의 대법관이 법이 무효라는 의견을 내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났다.] * [[2015년]] 6월, [[동성혼]]을 금지한 [[오하이오 주]] 등의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, [[동성혼]]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.[* '''Obergefell v. Hodges.'''[br]케네디, 긴즈버그, 브라이어, 소토마요르, 케이건 5명의 대법관이 위헌 의견을, 로버츠, 스컬리아, 토머스, 알리토 4명의 대법관이 합헌 의견을 내어 5:4로 위헌 판결이 났다.] * [[2018년]] 6월, 동성커플의 결혼식에 사용할 웨딩케이크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을 제과점 주인이 거절한 것에 대해 [[콜로라도 주]] 민권위원회가 제재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, 민권위원회의 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.[* '''Masterpiece Cakeshop v. Colorado Civil Rights Commission.'''[br]로버츠, 토머스, 브라이어, 알리토, 케네디, 케이건, 고서치 7명의 대법관이 제재처분이 위법하다(= 제과점 측이 옳다)는 의견을, 긴즈버그, 소토마요르 2명의 대법관이 제재가 적법하다(= 동성커플 측이 옳다)는 의견을 내어 7:2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.] * [[2018년]] 6월, [[이슬람|이슬람권]] 국가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[[도널드 트럼프]]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, 위헌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었다.[* '''Trump v. Hawaii.'''[br]로버츠, 토머스, 알리토, 케네디, 고서치 5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, 긴즈버그, 브라이어, 소토마요르, 케이건 4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.] '''【 2020년대 】''' * [[2020년]] 6월, [[동성애자]] 혹은 [[성전환자]]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하는 것은 민권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, 차별에 해당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.[* '''Bostock v. Clayton County.'''[br]로버츠, 긴즈버그, 브라이어, 케이건, 소토마요르, 고서치 6명의 대법관이 차별행위가 맞다는 의견을, 토머스, 알리토, 캐버노 3명의 대법관이 차별행위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어 6:3으로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.] * [[2020년]] 6월, [[버락 오바마]] 행정부에서 불법체류자 청소년의 강제추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기 위해 제정했었던 [[DACA]] 행정명령을 [[도널드 트럼프]] 행정부에서 폐지한 것이 절차상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, 폐지는 위법하므로 [[DACA]]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.[* '''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v.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.'''[br]로버츠, 긴즈버그, 브라이어, 케이건, 소토마요르 5명의 대법관이 폐지가 위법하다는 의견을, 토머스, 알리토, 고서치,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폐지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:4로 폐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.] * [[2020년]] 11월, [[코로나 19]]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여 종교행사의 규모를 제한한 [[뉴욕 주]]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상 [[종교의 자유]]에 어긋나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, 위헌이 아니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.[* '''Roman Catholic Diocese of Brooklyn v. Andrew M. Cuomo.'''[br]토머스, 알리토, 고서치, 캐버노, 배럿 5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의견을, 로버츠, 브라이어, 소토마요르, 케이건 4명의 대법관이 행정명령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5:4으로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.] * [[2021년]] 2월, [[코로나 19]]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여 실내종교행사를 금지한 [[캘리포니아 주]]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상 [[종교의 자유]]에 어긋나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, 실내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한 조치는 위헌으로 보기 어려우나, 극심한 코로나 확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내예배를 원천 금지하는 조치는 위헌이라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.[* '''South Bay United Pentecostal Church v. Gavin Newsom.'''[br]① 찬송가 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, 브라이어, 소토마요르, 케이건, 캐버노,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, 토머스, 알리토, 고서치 3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 내어 6:3으로 합헌이라는 결론이 났다.[br]② 극심한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의 예배금지조치에 관해서는 로버츠, 토머스, 알리토, 고서치, 캐버노,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의견을, 브라이어, 소토마요르,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의견을 내어 6:3으로 위헌이라는 결론이 났다.[br]③ 결과적으로 예배 원천 금지조치는 위헌, 찬송가 금지조치는 합헌으로 결정되었다.] * [[2021년]] 6월, 이른바 [[오바마 케어]] 법안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, 원고인 [[텍사스 주]] 등은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사건을 배척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. [* '''California v. Texas.'''[br]로버츠, 토머스, 브라이어, 케이건, 소토마요르, 캐버노, 배럿 7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의견을, 알리토, 고서치 2명의 대법관이 당사자적격이 있다는 의견을 내어 7:2으로 사건이 배척되었다.] * [[2021년]] 7월,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경우 해당 표를 무효화시키는 [[애리조나 주]]의 규정이 인종차별적 투표제도를 금지한 연방투표권법,,{{{-1 Voting Rights Act of 1965}}},,에 어긋나는지[* 소송 원고는 "소수인종 유권자는 백인 유권자에 비해 투표소가 평균적으로 더 멀리 배정되어 투표소를 잘못 찾아갈 위험이 더 크다"고 주장하였고, 이는 일부 사실로 밝혀졌다. 투표소를 잘못 찾아간 유권자 비율은 백인이 약 0.5%, 소수인종이 약 1.0%였는데, 이것을 "0.5%와 1.0%는 무려 2배나 차이나므로 중대한 문제이다"라고 해석할 것인지, 아니면 "제대로 투표한 유권자가 각각 99.5%와 99.0%이므로 거의 차이가 없다"고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 것.]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, 투표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소수인종의 부담이 [[백인]]의 부담보다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어 합법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.[* '''Brnovich v.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.'''[br]로버츠, 알리토, 토머스, 고서치, 캐버노,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합법의견을, 브라이어, 소토마요르,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위법의견을 내어 6:3으로 합법이라는 결론이 났다.] * [[2022년]] 6월, 야외에서의 총기소지를 제한하는 [[뉴욕 주]] 주법률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, 당사자의 [[정당방위]]를 위해 야외에서도 총기소지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.[* '''New York State Rifle & Pistol Association, Inc. v. Bruen.'''[br]로버츠, 토머스, 알리토, 고서치, 캐버노,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, 브라이어, 케이건,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:3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다.] * [[2022년]] 6월, [[미시시피 주]]의 낙태금지법이 위헌인지, 나아가 [[낙태|낙태권]](임신중절권)이 미국 연방헌법상 보호되는 기본적 권리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, 미시시피 주의 낙태금지법 자체는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, [[로 대 웨이드|낙태권이 헌법상 권리에 해당한다는 종래의 판결]]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.[* '''Dobbs v. Jackson Women's Health Organization.'''[br]① 로버츠, 토머스, 알리토, 고서치, 캐버노, 배럿 6명의 대법관이 [[미시시피 주]] 낙태금지법이 합헌이라는 의견을, 브라이어, 케이건,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[[미시시피 주]]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6:3으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났다.[br]② 토머스, 알리토, 고서치, 캐버노, 배럿 5명의 대법관이 [[로 대 웨이드]] 판결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, 로버츠, 브라이어, 케이건, 소토마요르 4명의 대법관이 [[로 대 웨이드]]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:4로 종래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변경되었다.] * [[2022년]] 6월, [[버락 오바마]] 행정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행정입법이 연방법률인 청정대기법,,{{{-1 Clean Air Act}}},,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제정되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, 당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.[* '''West Virginia v. EPA.'''[br]로버츠, 토머스, 알리토, 고서치, 캐버노, 배럿 6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위법하다는 의견을, 브라이어, 케이건, 소토마요르 3명의 대법관이 당해 행정입법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:3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.] * [[2022년]] 6월, 경기가 끝난 직후 경기장 중앙에서 공개적으로 기도를 한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에 대하여 학교측이 공개기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한 후, 이에 응하지 않자 해임까지 한 행위가 [[수정헌법]] 제1조상 개인의 [[종교의 자유]]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, 학교측의 해임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코치를 복직시키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.[* '''Kennedy v. Bremerton School District.'''[br]로버츠, 토머스, 알리토, 고서치, 캐버노, 배럿 6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의견을, 브라이어, 소토마요르, 케이건 3명의 대법관이 학교측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6:3으로 해임이 위법하다는 결론이 났다.] * [[2023년]] 6월, [[앨라배마 주]]의 선거구획정이 [[게리멘더링]]으로서 흑인 유권자에게 현저히 불리하여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에서, 위법한 선거구획정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.[* '''Allen v. Milligan.'''[br]로버츠, 케이건, 소토마요르, 캐버노, 잭슨 5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위법하다는 의견을, 토머스, 알리토, 고서치, 배럿 4명의 대법관이 선거구획정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내어 5:4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.] * [[2023년]] 6월, [[대입|대학입학]]에서 소수인종을 의도적으로 배려하는 이른바 [[어퍼머티브 액션]] 정책이 역차별에 해당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,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.[* '''Students for Fair Admissions, Inc. v.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등.'''[br]로버츠, 토머스, 알리토, 고서치, 캐버노,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헌이라는 의견을, 소토마요르, 케이건,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:3으로 [[어퍼머티브 액션]]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났다.] * [[2023년]] 6월, [[바이든 행정부]]가 추진하던 대규모 학자금 탕감 정책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이루어진 월권적 행정입법이므로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.[* '''Biden v. Nebraska 등.'''[br]로버츠, 토머스, 알리토, 고서치, 캐버노, 배럿 6명의 대법관이 위법이라는 의견을, 소토마요르, 케이건, 잭슨 3명의 대법관이 합법이라는 의견을 내어 결국 6:3으로 학자금 탕감을 위한 [[행정명령]]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.] * [[2023년]] 8월, 이른바 "유령총" 규제를 위해 완성품 총기뿐만 아니라 총기부품이나 총기조립키트 역시 판매과정에서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[[조 바이든]]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고, 이에 법무부가 연방대법원에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에서, 당해 행정명령은 정당하므로 하급심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.[* 로버츠, 소토마요르, 케이건, 배럿, 잭슨 5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여 행정명령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, 토머스, 알리토, 고서치, 캐버노 4명의 대법관이 하급심결정의 효력을 유지하여 행정명령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어 5:4로 총기규제 행정명령의 효력이 복원되었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